치과 진료

치주치료 보험 적용,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sophi0510 2025. 7. 2. 23:00

잇몸병도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단, 적용 조건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 진료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치료비에 대한 부담입니다.
특히 충치보다 더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치주질환(잇몸병)’이지만, 아직도 “잇몸 치료는 보험이 안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잇몸 치료, 즉 치주치료의 상당수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스케일링뿐 아니라 루트플래닝, 잇몸낭 소파술, 치주 수술 등도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부터 보험이 적용되고,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치주치료 전후의 치아 사진


“스케일링은 보험이 되지만 잇몸 치료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잇몸 치료 한 번 받았는데, 또 하면 보험이 안 되죠?”
이러한 질문들은 치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과위생사로서 19년 이상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안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치주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기와 나이 제한, 연간 적용 횟수, 진단 기준,
그리고 실질적인 보험 청구 조건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내가 지금 치료받는 것이 보험 적용 대상인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치주치료란 무엇이며, 어떤 항목이 보험 적용될까요?

치주치료는 말 그대로 잇몸에 염증이 생긴 상태(치은염, 치주염 등)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부터, 잇몸 깊숙한 부위의 염증을 제거하는 소파술,
더 진행된 경우에는 잇몸을 절개하거나 잇몸뼈를 재생하는 치주 수술까지 포함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치주치료 항목이 급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항목건강보험 적용 여부설명
스케일링 ✅ 만 19세 이상, 연 1회 치아 표면의 치석 제거 (예방 목적 포함)
치근면 소파술(루트플래닝) ✅ 진단 후 적용 뿌리 표면의 염증 조직 제거
치주낭 소파술 ✅ 치주낭 깊이 ≥ 4mm 잇몸 깊은 곳의 염증 조직 제거
치주수술 ✅ 중증 치주염 시 잇몸 절개, 골 이식, 재생술 등 일부 수술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부터 연 1회 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그 외 루트플래닝, 치주낭 소파술, 치주수술은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치료에 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진단과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잇몸이 좀 불편해요”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보험 적용이 어렵고,
파노라마 촬영, 치주포켓 검사, 출혈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가 선행되어야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진단명이 K05(치은염·치주염 질환)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치료 후 동일 부위 재치료 시에는 보통 3~6개월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치주치료 보험 적용 시기와 연령 제한, 어떻게 구분될까요?

치주치료 보험 적용은 치료 항목에 따라 적용 시기나 연령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스케일링(치석제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1년에 1회 보험 적용 가능하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횟수 초기화됩니다. 초음파, 수기 스케일링 모두 포함됩니다. 연 1회 이상 받을 경우에는 두 번째부터는 비급여로 진행됩니다.

스케일링은 예방 목적의 치료이지만, 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치과에서 진단이 필요합니다. 진단명은 치은염 혹은 치주염으로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진단이 의료 기록에 포함되며, 치주치료를 동반할 경우 치주치료 전처치로 들어갑니다.

2. 치근면 소파술, 치주 소파술: 나이와 관계없이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단, 치주염 등 염증이 진단된 경우에 한하며, 치주낭 깊이 ≥ 4mm 이상 등 기준 필요합니다. 동일 부위는 3~6개월 후 재치료 시 보험 가능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보통 중등도 이상의 치주염에서 시행되며, 진료기록상 병소의 깊이와 상태에 따라 진료가 이뤄집니다.
한 번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는 일정 기간(보통 3~6개월) 후 다시 재진단을 받아야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치주수술 (절개, 골이식 등): 중증 치주염에서 보험 적용됩니다. 임상적으로 수술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전신질환 동반 시 보험청구 조정 가능합니다. 이 수술은 대학병원 또는 외과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에서 주로 시행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일반적인 치주염보다는 진행된 단계에서 적용되며, 영상 진단 및 임상 기록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정리 & 주의사항 안내

진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과, 혼동하기 쉬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스케일링은 심미 치료가 아니라 ‘치주치료’입니다

보험 적용을 위해 “잇몸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치아의 플러그와 착색을 제거해 치아가 밝아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아에 있는 착색을 제거해 깨끗해 보일 수 있지만 치아 색상이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2. 치주치료와 보철치료는 다릅니다

잇몸 치료(치은염, 치주염)는 보험 적용이 되지만, 치아를 덮는 크라운,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즉, 잇몸 때문에 생긴 문제라도 보철로 넘어가면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같은 부위는 반복적으로 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5월에 루트플래닝을 받으셨다면, 동일 부위에 대해서는 보통 3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재진단 후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상이 좋아지고 잇몸이 건강해졌다면 굳이 반복적으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진료받는 것을 권합니다.

 

치주질환은 초기에 자각증상이 적고,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통증이나 불편감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정기적인 예방 치료부터 중등도 잇몸질환까지도 큰 부담 없이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보험 적용 여부보다도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잇몸은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매우 느리고 어렵기 때문에, 초기 관리와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해 병이 깊어지기 전에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혹시라도 “보험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치료를 미루고 계셨다면,

이 글을 통해 지금이 치료의 적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