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신청이 탈락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2025년 완화된 소득·재산 기준 덕분에 ‘재신청’으로 다시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기준 탈락 사유부터 재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글이 분명 도움이 될꺼에요.
2025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완화 원년이라고 할 만큼,
‘탈락 → 재신청 → 재선정’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탈락하는지,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재신청 시 유리한 포인트를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내가 기초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대상자 조회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1.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의 주요 사유 TOP 5
- 2.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했다면? 계산 방식부터 다시 보세요
- 3.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했다면? 2025년엔 완화되었습니다
- 4. 기타 탈락 사유 — 서류 누락, 조사시점 문제
- 5. 재신청은 언제, 어떻게 가능할까?
- 6. 재신청 시 유리한 포인트 3가지
- 7. Q&A — 자주 묻는 질문
- 놓치면 안되는 관련정보

1.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의 주요 사유 TOP 5
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유는 대부분 ‘소득인정액 초과’나 ‘부양의무자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정확한 재산·소득 산정 절차를 몰라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 순위 | 탈락사유 | 설명 |
|---|---|---|
| 1 | 소득인정액 초과 | 실제 소득 + 재산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많을 때 |
| 2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초과 | 부모·자녀가 부양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 3 | 재산 정보 누락 | 금융재산, 차량, 보증금 등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4 | 조사 시점 소득 변동 | 일시적인 근로소득이 조사 시점에 포함된 경우 |
| 5 | 서류 미비 | 통장, 임대차계약서, 금융동의서 등 누락으로 심사 보류 후 탈락 처리 |
“소득인정액 초과”나 “부양의무자 문제”로 탈락했더라도, 기준이 완화된 2025년에는 재심사로 다시 수급 가능합니다.
2.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했다면? 계산 방식부터 다시 보세요
대부분의 탈락자는 소득인정액 계산 실수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 – 기본재산 – 부채) × 소득환산율
즉, 자동차나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해도, 기본재산액(서울 7,7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을 뺀 나머지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서울) → 기본재산액 이하 → 제외
- 예금 1,000만 원 → 월 6만 2천 원 소득환산
- 자동차 생업용 1대 → 50%만 반영
따라서 “내가 기준을 넘었다”고 생각해도, 환산 계산을 다시 해보면 실제로는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방법
→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 소득·재산 입력 후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클릭
3.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했다면? 2025년엔 완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부양 가능”으로 간주되어 본인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 11월기준 주요 변경점
| 군분 | 기존 | 2025년 변경 |
|---|---|---|
| 적용 급여 | 생계·의료급여 적용 | 생계급여만 적용 (의료급여도 일부 완화) |
| 부양능력 판단 | 중위소득 40% 초과 시 부양 가능으로 판단 | 40% 이하여도 실질 부양 어려우면 예외 인정 |
| 예외 확대 | 병역, 해외거주, 장애, 질병, 관계 단절 시 예외 | 증빙 서류 간소화 및 인정 범위 확대 |
가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4. 기타 탈락 사유 — 서류 누락, 조사시점 문제
심사 탈락자 중 약 20%는 단순히 서류 누락 또는 조사 타이밍 문제입니다.
자주 빠뜨리는 서류 예시:
- 임대차계약서 (주소 일치 확인용)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일용직 포함)
심사 도중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보류’ 상태가 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자동 탈락 처리되니 주의해주세요!



5. 재신청은 언제, 어떻게 가능할까?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탈락 후 3개월이 지나면 언제든 재신청 가능합니다.
재신청 절차 요약
| 단계 | 내용 | 비고 |
|---|---|---|
| ① 사유 확인 | 탈락 통보서 또는 주민센터 문의 | 사유별 재신청 시점 확인 |
| ② 소득·재산 재점검 | 모의계산 또는 복지상담 | 변경사항 반영 필수 |
| ③ 서류 재준비 | 필수 서류 + 보완서류 |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
| ④ 주민센터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불가 |
| ⑤ 결과 통보 | 약 30일 이내 문자·우편·전화로 안내 | 이의신청 가능 |
6. 재신청 시 유리한 포인트 3가지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반영 (2025년 6.51% 상승)
→ 동일한 소득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대상에 포함됨
2.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생업용 차량, 노후 차량은 소득환산에서 제외
3. 부양의무자 예외 확대
→ 가족관계 단절, 질병, 장애 등 실질 부양 불가능 사유 인정
즉, 작년에 탈락한 분도 올해는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7. Q&A — 자주 묻는 질문
Q1. 탈락 후 바로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3개월 후 가능하지만,
상황이 급변(퇴직, 질병 등)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부양의무자 소득이 조금 줄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될까요?
A. 가능합니다. 기준이 완화되어 실제 부양이 어렵다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Q3. 재신청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 30일 이내 통보되며,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 45일까지 연장됩니다.
놓치면 안되는 관련정보
2025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의 골든타임입니다.
중위소득, 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기준이 모두 완화되면서
“작년에 탈락했지만 올해는 다시 받을 수 있는” 가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재신청 상담 원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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