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금이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비 지원 제도’ 지금부터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고 쉬운설명으로 알려드릴게요.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법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근거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에요.
쉽게 말해,
“소득이 적어서 밥 먹기, 월세 내기도 힘든 분들에게
정부가 기본 생활비를 현금으로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지금 내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조회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표
- 생계급여 지원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소득인정액 계산, 쉽게 설명하면?
- 생계급여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간단하게
-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생계급여 심사 및 결과 확인
- 생계급여 수급 시 받는 혜택
- Q&A —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전체적으로 월 지원금이 증가했습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30%)과 생계급여 최대 금액이에요.
| 가구원 수 | 중위소득(30%) | 생계급여 최대 지원액 |
|---|---|---|
| 1인 | 703,000원 | 최대 703,000원 |
| 2인 | 1,171,000원 | 최대 1,171,000원 |
| 3인 | 1,506,000원 | 최대 1,506,000원 |
| 4인 | 1,836,000원 | 최대 1,836,000원 |
| 5인 | 2,144,000원 | 최대 2,144,000원 |
기준금액(1,506,000원)에서 1,000,000원을 뺀 506,000원이 생계급여로 지원됩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차액만큼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생계급여는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가구의 전체 상황(소득, 재산, 부양가족 유무)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것
→ 월소득 + 재산(자동차, 집,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
2.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서울 거주 1인 가구 기준 약 1억 5천만 원 이하 (지역별 차이 있음)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이 어려운 경우 가능
→ 예: 부모님이 계시지만 고령·질병 등으로 부양 불가한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 쉽게 설명하면?
“소득인정액”은 정부가 급여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액이에요.
이건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 + 재산을 모두 고려합니다.
쉽게 공식으로 정리하면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 − 기본재산 − 부채) × 소득환산율
예를 들어,
- 월소득 60만 원
- 예금 300만 원
- 빚 100만 원
이라면
(300만 − 50만(기본재산) − 100만) × 0.04% = 약 8천 원 정도가 추가되어,
총 소득인정액은 약 608,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간단하게
생계급여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구분 | 신청방법 | 필요조건 |
|---|---|---|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 신분증 지참 |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생계급여’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류를 챙기면 좋습니다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기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
| 공통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구원 전체 필요 |
| 거주 확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입세대열람표 | 자가/전세 여부 확인용 |
| 추가 | 부채증명서, 통장사본 | 선택 제출 가능 |
|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발급 가능 |
숨기면 추후 환수 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생계급여 심사 및 결과 확인
신청 후에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세청, 금융기관,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동되어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은 많지 않습니다.
- 심사기간: 평균 30일 내외
- 결과통보: 문자·우편·복지로 마이페이지로 안내
- 지급일: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왔다면?
→ 이의신청 가능! 주민센터에서 90일 이내 재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 시 받는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단순히 현금 지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연계 혜택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 급여유형 | 주요내용 |
|---|---|
| 생계급여 | 생활비 지원 (현금) |
| 의료급여 | 병원비 본인부담 10~20% 수준 |
| 주거급여 | 임대료 지원 또는 주택수선비 |
| 교육급여 | 학용품비, 급식비 등 자녀 교육비 지원 |
| 기타 복지 | 통신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교통비 감면 등 |
Q&A —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 중 일부만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심사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가족 모두가 포함됩니다.
Q2. 소득이 조금 생기면 바로 지원이 끊기나요?
👉 아닙니다. 소득이 기준을 약간 초과해도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되어 일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3. 생계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으며, 매년 재조사를 통해 자격을 유지합니다.
Q4. 취업해도 생계급여는 유지되나요?
👉 일정 기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일부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로 의욕 유인을 위한 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라도,
정부의 생계급여 제도는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복지로 홈페이지
가까운 주민센터
에서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확인한 이 한 가지 정보가,
내일의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용한 참고 링크
정부24
www.gov.kr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혜택 상세내용 확인하기 — 생활비 외에 꼭 챙겨야 할 지원 10가지 - 덴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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