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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기초수급자 지원금액 총정리 —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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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지원금액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물론 전기요금·통신비 감면까지! 2025년 11월 기준 올해 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을 표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나도 지원 대상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못 받았어요.”
이 말을 이제는 조금 바꿔야 할 때입니다.

2025년부터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벌어도, 조금의 재산이 있어도 생활이 어렵다면 수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바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실제 지원금액 바로확인

 

 

 

목차

 

 

 

기초수급자 지원금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지원 여부의 기준

모든 복지급여의 출발점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가구의 중간소득”으로, 이 금액의 몇 퍼센트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급여가 결정됩니다.

기초수급자 지원금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2025)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 2,392,013원 765,444원 956,805원 1,148,166원 1,196,007원
2인 3,932,658원 1,258,451원 1,573,063원 1,887,676원 1,966,329원
3인 5,025,353원 1,608,113원 2,010,141원 2,412,169원 2,512,677원
4인 6,097,773원 1,951,287원 2,439,109원 2,926,931원 3,048,887원

“1인 가구 소득이 월 76만 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
약 120만 원이면 주거급여 가능성도 있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한 번의 입력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2. 생계급여 — 생활비 직접 지원

생활이 가장 어려운 국민을 위해 매달 현금이 지원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초수급자 지원금 생계급여
가구원 수 최대 지원금액(월) 비고
1인 76만 원 단독가구 기본금액
2인 126만 원 부부·부모자녀 2인
3인 161만 원 3인 가구 평균
4인 195만 원 4인 기준 최대액

“2인 가구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기준 126만 원과의 차액 26만 원을 매달 현금으로 받습니다.”

지급일: 매월 말 또는 다음 달 초,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3. 의료급여 — 병원비 걱정 줄이기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셨던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의료급여 1종·2종으로 구분되어 병원비 대부분을 국가가 대신 부담합니다.

기초수급자 지원금 의료급여
구분 본인부담금 주요내용
의료급여 1종 외래 1,000원 / 입원 0원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 2종 진료비의 10% 이내 근로 가능 수급자 등

“10만 원짜리 병원 진료비가 나와도 본인 부담은 1,000원 수준”입니다.

 병원 접수 시 ‘의료급여 수급자증’ 제시만 하면 자동 감면됩니다.

 

 

 

 

4. 주거급여 — 월세·전세·자가 모두 지원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거주 형태별로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초수급자 지원금 주거급여
주거 형태 지원 내용(2025년 11월 기준)
임차가구 (월세)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지원 (서울 1인 가구 약 36만 원)
자가가구 집수리비 최대 1,200만 원 지원 (노후도별 차등)
청년 분리지급 부모와 별거 중인 19~30세 청년에게 별도 지원

“서울에서 월세 40만 원 집에 사는 1인 가구는
주거급여로 36만 원을 받고 실제 부담은 4만 원만 됩니다.”

 

기초수급자 지원금 1기초수급자 지원금 2기초수급자 지원금 3

 

 

 

5. 교육급여 —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자녀에게는
교과서, 학용품, 수업료 등을 전액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지원금 교육급여
구분 지원 항목 지원금액(2025년11월 기준)
초등학생 학용품비, 부교재비 약 28만 원
중학생 학용품비, 부교재비 약 41만 원
고등학생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 약 70만 원 이상

아이가 학교 다니는 동안 학비 부담은 ‘0원’입니다.

 

 

 

 

6. 해산·장제급여 — 출산과 장례까지 지원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원
  • 장제급여: 사망 시 91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 신청 가능하며,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3일 이내 처리됩니다.

 

 

 

 

7. 공공요금·통신비 감면 — 생활비 절약 효과

수급자는 생활 관련 요금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지원금 공공요금 감면
항목 감면 혜택
전기요금 기본요금 면제 + 월 최대 16,000원 할인
도시가스 요금 20~40% 감면
수도요금 지자체별 30~50% 감면
통신요금 생계·의료급여자 월 11,000원, 주거·교육급여자 월 8,000원 할인
KBS 수신료 전액 면제 (2,500원/월)
교통비 버스·지하철 50% 할인 (복지교통카드 발급)
문화비 문화누리카드 연 10만 원 지원

즉, 한 달 생활비가 평균 3~5만 원 이상 절약됩니다.

 

 

 

 

 

8. 자활근로·긴급복지 연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 가능자라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시 월 100만~150만 원의 근로소득형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145만 원, 주거비·의료비 등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하기

 

 

 

 

Q&A — 자주 묻는 질문

Q1. 생계급여를 받으면 의료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Q2.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수급자는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입니다.

 

Q3. 기초연금이나 장애수당을 받으면 중복되나요?
A: 일부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지만, 대부분 차감 후 지급됩니다.

 

Q4. 에너지바우처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 매년 5~12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겨울철 152,000원, 여름철 30,000원 상당의 에너지비를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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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지탱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복지로 모의계산에 접속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해 보세요.
5분만 투자하면, 예상보다 많은 혜택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조회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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