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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 의료비 몰아주기 각자 카드로 결제했어도 OK! 홈택스에서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설정하는 핵심방법!!

20년차 치위생사 스마일케어 2025. 12. 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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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어도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 설정, 공제신고서에서 의료비 선택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실제로 어떻게 설정하면 유리한지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맞벌이 부부들은 늘 같은 고민을 합니다.
“의료비는 내가 냈는데, 공제는 누가 받는 게 좋을까?”
“각자 카드로 병원비 결제했는데 몰아주기가 가능할까?”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카드 결제자와 공제받는 사람은 다를 수 있으며, 홈택스 공제신고서에서 설정만 잘하면 충분히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실제로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의료비 공제 몰아주는 방법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홈택스 절차 바로가기

 

 

 

 목차

 

 

연말정산 맞벌이 의료비 몰아주기

 

 

 

 

 

개념 정리: 카드 결제자 ≠ 공제받는 사람

병원·약국은 환자 기준(주민번호)으로 의료비를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즉, 누가 카드를 냈느냐가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공제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제는 남편이 했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설정 방법 (공제받을 사람 기준으로)

1.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필수)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이 몰아서 공제하려면
먼저 ‘자료제공 동의’부터 해야 합니다.

홈택스 경로 (PC 기준)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 자료조회자: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받을 사람 (예: 아내)
  • 자료제공자: 정보를 제공할 사람 (예: 남편, 부모님 등)

자료제공자가 본인인증을 하면,
앞으로 조회자 계정에서 가족 의료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동의한 가족은 재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 맞벌이 의료비 몰아주기 1연말정산 맞벌이 의료비 몰아주기 2연말정산 맞벌이 의료비 몰아주기 3

 

2.  공제받을 사람 계정으로 전체 의료비 조회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의료비 항목을 클릭하면 가족별 의료비 내역이 나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누가 어떤 의료비를 공제할지 정리만 해두세요.

예시:

  • 자녀·부모님 의료비 → 아내 공제
  • 남편 본인 의료비 → 남편 공제

 

3.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누가 공제할지” 선택

Step 01. 부양가족 입력

공제신고서 작성 → Step.01 부양가족 입력

 

가족별로 “공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아내 계정: 자녀·부모님은 “공제 O”
  • 남편 계정: 같은 가족은 “공제 안함”

이렇게 설정하면 홈택스가 자동으로
 “이 가족의 의료비는 아내가 공제받는다”고 인식합니다.

 

 

Step 02~03. 의료비 항목 선택 (실제 몰아주기 확정)

공제신고서 작성 화면의 의료비 항목 옆 돋보기(조회)를 클릭하세요.

  • 공제받을 사람(아내): 본인 + 자녀 + 부모님 의료비 선택
  • 공제 포기하는 사람(남편): 본인 의료비만 선택

이렇게 하면 두 계정 모두 자료는 볼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오직 한쪽으로만 반영됩니다.

 

4. 맞벌이 절세안내 서비스로 유리한 쪽 확인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배우자 정보를 입력하면
의료비·신용카드·자녀공제 등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누가 공제받을 때 세금이 더 줄어드는지 계산해 줍니다.

 

 

5.  주의사항 

  • 같은 의료비를 부부가 동시에 공제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가 자동으로 막아주지 않아 나중에 경정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공제 여부는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 내년부터는 공제받을 사람의 카드로만 의료비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면 정리 과정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남편 카드로 결제했는데, 아내가 공제받아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결제자가 아니라 ‘환자 기준’으로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공제신고서에서 아내가 해당 환자의 의료비를 선택하면 됩니다.

 

Q2.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동의가 되어야만 가족 의료비가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한 번만 해두면 다음 해에도 자동 유지됩니다.

 

Q3. 중복 공제를 실수로 했다면?
A. 국세청이 사후에 비교·경정할 수 있으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정 신고를 하거나 홈택스 고객센터(126)에 문의하세요.

 

Q4. 의료비 외에 다른 항목(신용카드, 보험료)도 몰아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각 공제항목마다 규정이 달라서 ‘맞벌이 절세안내 서비스’에서 시뮬레이션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5. 모바일 홈택스로도 설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손택스(홈택스 앱)’에서도 동일한 메뉴를 통해 자료제공 동의 및 공제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 PC 화면이 더 상세히 보여서 처음에는 PC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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