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정책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자격, 신청방법 한눈에 정리(쉬운설설명, 예시포함)

20년차 치위생사 스마일케어 2025. 11.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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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금이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비 지원 제도’ 지금부터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고 쉬운설명으로 알려드릴게요.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법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근거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에요.

쉽게 말해,

“소득이 적어서 밥 먹기, 월세 내기도 힘든 분들에게
정부가 기본 생활비를 현금으로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지금 내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조회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조회방법 바로가기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전체적으로 월 지원금이 증가했습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30%)과 생계급여 최대 금액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기준표
가구원 수 중위소득(30%) 생계급여 최대 지원액
1인 703,000원 최대 703,000원
2인 1,171,000원 최대 1,171,000원
3인 1,506,000원 최대 1,506,000원
4인 1,836,000원 최대 1,836,000원
5인 2,144,000원 최대 2,144,000원
3인 가구의 월 소득이 1,000,000원이라면,
기준금액(1,506,000원)에서 1,000,000원을 뺀 506,000원이 생계급여로 지원됩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차액만큼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생계급여는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가구의 전체 상황(소득, 재산, 부양가족 유무)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것
→ 월소득 + 재산(자동차, 집,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

2.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서울 거주 1인 가구 기준 약 1억 5천만 원 이하 (지역별 차이 있음)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이 어려운 경우 가능
→ 예: 부모님이 계시지만 고령·질병 등으로 부양 불가한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 쉽게 설명하면?

“소득인정액”은 정부가 급여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액이에요.
이건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 + 재산을 모두 고려합니다.

 쉽게 공식으로 정리하면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 − 기본재산 − 부채) × 소득환산율

예를 들어,

  • 월소득 60만 원
  • 예금 300만 원
  • 빚 100만 원

이라면
(300만 − 50만(기본재산) − 100만) × 0.04% = 약 8천 원 정도가 추가되어,
소득인정액은 약 608,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간단하게

생계급여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구분 신청방법 필요조건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신분증 지참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생계급여’ 선택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류를 챙기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공통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체 필요
거주 확인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입세대열람표 자가/전세 여부 확인용
추가 부채증명서, 통장사본 선택 제출 가능
가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 있거나, 계좌·자동차 등 자산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추후 환수 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1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2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3

 

 

생계급여 심사 및 결과 확인

신청 후에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세청, 금융기관,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동되어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은 많지 않습니다.

  • 심사기간: 평균 30일 내외
  • 결과통보: 문자·우편·복지로 마이페이지로 안내
  • 지급일: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왔다면?
→ 이의신청 가능! 주민센터에서 90일 이내 재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 시 받는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단순히 현금 지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연계 혜택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급여유형 주요내용
생계급여 생활비 지원 (현금)
의료급여 병원비 본인부담 10~20% 수준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또는 주택수선비
교육급여 학용품비, 급식비 등 자녀 교육비 지원
기타 복지 통신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교통비 감면 등

 

 

 

Q&A —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 중 일부만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심사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가족 모두가 포함됩니다.

 

Q2. 소득이 조금 생기면 바로 지원이 끊기나요?
👉 아닙니다. 소득이 기준을 약간 초과해도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되어 일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3. 생계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으며, 매년 재조사를 통해 자격을 유지합니다.

 

Q4. 취업해도 생계급여는 유지되나요?
👉 일정 기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일부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로 의욕 유인을 위한 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라도,
정부의 생계급여 제도는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복지로 홈페이지
가까운 주민센터

에서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확인한 이 한 가지 정보가,
내일의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용한 참고 링크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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