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혜택 완전정리 (놓치면 안 될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혜택 2025년 11월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종·2종 수급자 구분부터 본인부담금, 치과·출산·보조기기 등 지원 항목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병원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임신·출산, 장애보조기기, 치과치료, 요양비 등 다양한 영역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먼저 내가 기초수급자 자격 되는지 조회해보세요. 아래 버튼을 통해 대상자 조회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 의료급여제도란?
- 지원 대상자 및 구분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2025년 최신 기준)
- 의료급여 이용 절차
- 주요 의료급여 혜택 정리 (2025년 기준)
- 상한일수 및 연장제도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문의 및 민원 안내
- 실생활 팁 — 꼭 챙기세요!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근거한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이며,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2대 의료보장체계 중 하나입니다.
지원 대상자 및 구분
| 구분 | 주요 대상 | 특징 |
|---|---|---|
| 1종 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중증화상자, 시설수급자 | 의료비 전액 국가 부담(입원비 0원) |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 동일 수준의 의료급여 적용 |
| 2종 수급자 | 위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수급자 | 일부 본인부담금 있음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2025년 11월 기준)
| 구분 | 의원(1차) | 병원, 종합병원(2차) | 상급종합병원(3차) | 약국 |
|---|---|---|---|---|
| 1종 | 외래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외래 1,000원 / 입원 10% | 15% | 15% | 500원 |
비급여 항목(미용·선택진료 등)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의료급여 이용 절차
의료급여는 1차 → 2차 → 3차 단계별 의뢰제도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상급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용 단계
보건기관 또는 의원(1차) → 병원·종합병원(2차) → 상급종합병원(3차)
주요 의료급여 혜택 정리 (2025년 11월 기준)
① 건강생활유지비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매월 6,000원 자동 입금(가상계좌)
-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 가능
- 미사용분은 익월로 이월되지 않음
② 임신·출산 진료비
- 의료급여 1·2종 모두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지원
- 건보공단 가상계좌로 입금 후, 진료 시 자동 차감
③ 장애인 보조기기
- 등록장애인에게 의지·보청기·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 구입비 지급
- 실제 구입비·기준액·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기준으로 현금 지급
④ 치과 진료비 지원
- 65세 이상 수급자: 노인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 1종: 틀니 5%, 임플란트 10%
- 2종: 틀니 15%, 임플란트 20%
- 틀니는 7년마다 1회, 임플란트는 평생 2개 한도
- 만 20세 이상 모든 수급자는 연 1회 스케일링 지원
⑤ 요양비 및 재료비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비고 |
|---|---|---|
| 자동복막투석 재료비 | 1일 10,420원 | 처방전 구입 시 현금지급 |
| 당뇨소모품 | 1형·2형 당뇨: 1일 900~2,500원 | 연령·투여횟수에 따라 상이 |
| 자가도뇨 소모품 | 1일 9,000원(최대 6개) | 현금지급 |
| 가정산소치료 | 월 12만원 | 건보공단 등록업소 이용 |
| 인공호흡기 치료 | 혼합형 월 535천원, 압력형 월 356천원 |



상한일수 및 연장제도
- 의료급여는 질환별 연 365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 초과 시 관할 시·군·구청에 연장승인 신청 필수.
- 단, 희귀·중증질환자는 별도 승인 없이 계속 지원 가능.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의료급여증 타인 대여 시 불법
→ 「의료급여법 제3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비급여 항목(도수치료·미용·선택진료 등)은 전액 본인 부담
-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상급병원 이용 시 진료비 100% 본인 부담
문의 및 민원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시·군·구 복지정책과: 관할 지자체 복지부서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정책과: www.mohw.go.kr
실생활 팁 — 꼭 챙기세요!
임산부는 의료급여 외에도 국가 바우처(맘편한 임신·출산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건강검진·예방접종비가 일부 감면됩니다.
보장구 재활용센터를 통해 추가 보조기기 무상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단순히 병원비 지원이 아니라, 삶의 질을 보장하고 건강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자신의 유형(1종·2종)에 맞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 단계별 병원 이용 → 본인부담 최소화 순으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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