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지원금액 총정리 —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기초수급자 지원금액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물론 전기요금·통신비 감면까지! 2025년 11월 기준 올해 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을 표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나도 지원 대상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못 받았어요.”
이 말을 이제는 조금 바꿔야 할 때입니다.
2025년부터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벌어도, 조금의 재산이 있어도 생활이 어렵다면 수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바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지원 여부의 기준
- 2. 생계급여 — 생활비 직접 지원
- 3. 의료급여 — 병원비 걱정 줄이기
- 4. 주거급여 — 월세·전세·자가 모두 지원
- 5. 교육급여 —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
- 6. 해산·장제급여 — 출산과 장례까지 지원
- 7. 공공요금·통신비 감면 — 생활비 절약 효과
- 8. 자활근로·긴급복지 연계 지원
- Q&A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되움 되는 관련 정보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지원 여부의 기준
모든 복지급여의 출발점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가구의 중간소득”으로, 이 금액의 몇 퍼센트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급여가 결정됩니다.
| 가구원 수기준 | 중위소득(2025)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
| 1인 | 2,392,013원 | 765,444원 | 956,805원 | 1,148,166원 | 1,196,007원 |
| 2인 | 3,932,658원 | 1,258,451원 | 1,573,063원 | 1,887,676원 | 1,966,329원 |
| 3인 | 5,025,353원 | 1,608,113원 | 2,010,141원 | 2,412,169원 | 2,512,677원 |
| 4인 | 6,097,773원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31원 | 3,048,887원 |
“1인 가구 소득이 월 76만 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
약 120만 원이면 주거급여 가능성도 있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한 번의 입력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2. 생계급여 — 생활비 직접 지원
생활이 가장 어려운 국민을 위해 매달 현금이 지원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가구원 수 | 최대 지원금액(월) | 비고 |
|---|---|---|
| 1인 | 약 76만 원 | 단독가구 기본금액 |
| 2인 | 약 126만 원 | 부부·부모자녀 2인 |
| 3인 | 약 161만 원 | 3인 가구 평균 |
| 4인 | 약 195만 원 | 4인 기준 최대액 |
“2인 가구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기준 126만 원과의 차액 26만 원을 매달 현금으로 받습니다.”
지급일: 매월 말 또는 다음 달 초,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3. 의료급여 — 병원비 걱정 줄이기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셨던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의료급여 1종·2종으로 구분되어 병원비 대부분을 국가가 대신 부담합니다.
| 구분 | 본인부담금 | 주요내용 |
|---|---|---|
| 의료급여 1종 | 외래 1,000원 / 입원 0원 |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
| 의료급여 2종 | 진료비의 10% 이내 | 근로 가능 수급자 등 |
“10만 원짜리 병원 진료비가 나와도 본인 부담은 1,000원 수준”입니다.
병원 접수 시 ‘의료급여 수급자증’ 제시만 하면 자동 감면됩니다.
4. 주거급여 — 월세·전세·자가 모두 지원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거주 형태별로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 주거 형태 | 지원 내용(2025년 11월 기준) |
|---|---|
| 임차가구 (월세) |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지원 (서울 1인 가구 약 36만 원) |
| 자가가구 | 집수리비 최대 1,200만 원 지원 (노후도별 차등) |
| 청년 분리지급 | 부모와 별거 중인 19~30세 청년에게 별도 지원 |
“서울에서 월세 40만 원 집에 사는 1인 가구는
주거급여로 36만 원을 받고 실제 부담은 4만 원만 됩니다.”



5. 교육급여 —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자녀에게는
교과서, 학용품, 수업료 등을 전액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 항목 | 지원금액(2025년11월 기준) |
|---|---|---|
| 초등학생 | 학용품비, 부교재비 | 약 28만 원 |
| 중학생 | 학용품비, 부교재비 | 약 41만 원 |
| 고등학생 |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 | 약 70만 원 이상 |
아이가 학교 다니는 동안 학비 부담은 ‘0원’입니다.
6. 해산·장제급여 — 출산과 장례까지 지원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원
- 장제급여: 사망 시 91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 신청 가능하며,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3일 이내 처리됩니다.
7. 공공요금·통신비 감면 — 생활비 절약 효과
수급자는 생활 관련 요금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감면 혜택 |
|---|---|
| 전기요금 | 기본요금 면제 + 월 최대 16,000원 할인 |
| 도시가스 | 요금 20~40% 감면 |
| 수도요금 | 지자체별 30~50% 감면 |
| 통신요금 | 생계·의료급여자 월 11,000원, 주거·교육급여자 월 8,000원 할인 |
| KBS 수신료 | 전액 면제 (2,500원/월) |
| 교통비 | 버스·지하철 50% 할인 (복지교통카드 발급) |
| 문화비 | 문화누리카드 연 10만 원 지원 |
즉, 한 달 생활비가 평균 3~5만 원 이상 절약됩니다.
8. 자활근로·긴급복지 연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 가능자라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시 월 100만~150만 원의 근로소득형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145만 원, 주거비·의료비 등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Q1. 생계급여를 받으면 의료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Q2.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수급자는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입니다.
Q3. 기초연금이나 장애수당을 받으면 중복되나요?
A: 일부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지만, 대부분 차감 후 지급됩니다.
Q4. 에너지바우처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 매년 5~12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겨울철 152,000원, 여름철 30,000원 상당의 에너지비를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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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지탱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복지로 모의계산에 접속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해 보세요.
5분만 투자하면, 예상보다 많은 혜택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