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틀니 지원 완벽 가이드! 만 65세 이상 대상, 차상위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 5% 또는 15%로 달라집니다. 지원대상·금액·절차·주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틀니는 사치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이라면 본인부담금 5~15% 수준으로 틀니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비용 때문에 미뤘던 치과 진료도 이제는 정부의 ‘건강보험 틀니 지원제도’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차상위 틀니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지원대상, 금액,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차상위 유형별(C E F) 지원혜택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차상위 틀니 지원제도란?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낮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미달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런 분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지원주기 | 본인부담률 |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가능 | 가능 | 완전 7년 / 부분 7년(악당 기준) | 30% |
| 의료급여 1종 | 가능 | 가능 | 완전 7년 / 부분 7년(악당 기준) | 5% |
| 의료급여 2종 | 가능 | 가능 | 완전 7년 / 부분 7년(악당 기준) | 15% |
| 차상위 계층 | 가능 | 가능 | 완전 7년 / 부분 7년(악당 기준) | 5~15% |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로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 조건:
- 완전틀니: 치아가 모두 없는 무치악 상태
- 부분틀니: 일부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주의: 동일 악(턱) 기준 7년 이내 재제작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사용 중 불편·통증 조정이나 일부 수리 등은 급여 기준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으니 치과에서 항목별 안내를 받으세요.



지원금액 및 실제 비용 예시
| 구분 | 평균시술비용 | 지원후 본인부담금 |
|---|---|---|
| 일반건강보험 | 약 150만 원 | 약 45만 원 |
| 의료급여 1종 | 약 150만 원 | 약 7만 원 |
| 의료급여 2종 | 약 150만 원 | 약 20만 원 |
| 차상위 희귀질환자 | 약 150만 원 | 약 7만 원 |
| 차상위 만성질환자 | 약 150만 원 | 약 20만 원 |
실제로 치과 선택과 재료, 잇몸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레진상 완전틀니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신청방법 (간단 요약)
1️⃣ 치과 내원 후 자격 확인 및 사전등록 절차 진행
신분증을 지참해 치과에 방문하면, 접수 단계에서 건강보험/차상위 자격을 확인하고 급여 적용을 위한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자격·이력(주기) 확인 후 치료 계획 수립
이전에 틀니를 제작한 이력이 있는지(7년 주기 등) 확인한 뒤 진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3️⃣ 환자는 본인부담금만 납부
급여 적용이 되면 치과가 공단에 청구하고, 환자는 안내받은 본인부담금만 납부합니다.
※ 의료급여(1·2종)는 지자체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병원/주민센터 안내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원주기
- 완전틀니, 부분틀니 모두 7년에 1회 (악당 기준)
주의사항 & 팁
- 동일 악 기준 7년 내 새로 제작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불편 부위 조정이나 일부 수리는 급여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골이식, 특수 재료, 특수 설계 선택 시 비급여 항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틀니는 장착 후 초기 적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최대 6회까지 조정이 가능하므로, 불편하면 참고하지 말고 빠르게 내원해 조정받으세요.
- 구강건강보험은 같은 악(턱)당 기준 적용이므로 위·아래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Q1. 아직 65세가 안 됐는데, 틀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아쉽게도 만 65세 미만은 건강보험 틀니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조기 틀니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복지로에서 확인해보세요.
Q2. 부분틀니도 지원되나요?
→ 네, 일부 치아가 남아 있다면 부분틀니로 제작 가능하며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Q3. 기존 틀니가 불편한데 교체도 되나요?
→ 동일 악 기준 7년 이내 재제작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불편 부위 조정, 일부 수리 등은 급여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으니 치과에서 상태를 확인받으세요.
함께 보면 도움되는 정보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Q&A
- 노인 보철지원사업 지역별 안내 (보건소 공지 확인)
- 치과의료비 지원 관련 지자체 공지(거주지 시·군·구/보건소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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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아래 3가지를 원해요.
infochk.com
차상위 틀니 지원제도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먹는 즐거움’을 되찾는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상위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이 5% 또는 15%로 달라질 수 있으니,
치과 방문 시 접수 단계에서 자격 확인을 먼저 하고, 치료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미소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치과에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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